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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인천 강화서 '北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

  • 등록 2024.10.31 08:31:1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 윤후덕 의원 등이 동행한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등의 외곽 경비를 맡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3경비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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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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