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7.2℃
  • 흐림대전 7.2℃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9℃
  • 광주 7.1℃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5.6℃
  • 제주 10.7℃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될까…오늘 윤관석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

  • 등록 2024.10.31 08:52:54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윤관석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어서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천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