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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상습 정체 드라이브스루 교통 혼잡 유발해도 교통유발부담금 0원”

  • 등록 2024.10.31 10:08:38

[TV서울=이현숙 기자]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건축연면적과 곱해 산정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 마련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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