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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사 서울지사, 하천 오염 정화 위한 환경캠페인 전개

  • 등록 2024.11.01 09:43:1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EM흙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강서구 적십자봉사원 등 약 30명은 지난 10월 31일 안양천에서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강선영 강서구의원도 동참해 함께 EM흙공을 던지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적십자봉사원을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염창교 위에서 미리 효소와 황토를 반죽해 만들어둔 EM흙공 500개를 안양천에 던졌다. EM흙공은 유용한 미생물이 포함돼 수질 개선과 토양 복원 등의 효과가 있어 천연 정화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강서구의 소중한 자원인 안양천 보호를 위해 안양천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도 병행해 보다 깨끗한 수변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김정애 강서구 적십자봉사회장은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안양천 보호를 위해 동참해 주신 적십자봉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양천 보호를 위해 우리 적십자봉사원과 소통하고 나눔에 동참해 주신 한정애 국회의원님과 강선영 구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재난현장과 어려운 곳들에서 이웃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는 적십자봉사원님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네 곳곳을 살피며 보듬어 주시는 적십자봉사원님들의 나눔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생명을 살리는 EM흙공 캠페인’을 통해 서울 서남권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에서 하천 오염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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