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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사 서울지사, 하천 오염 정화 위한 환경캠페인 전개

  • 등록 2024.11.01 09:43:1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EM흙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강서구 적십자봉사원 등 약 30명은 지난 10월 31일 안양천에서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강선영 강서구의원도 동참해 함께 EM흙공을 던지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적십자봉사원을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염창교 위에서 미리 효소와 황토를 반죽해 만들어둔 EM흙공 500개를 안양천에 던졌다. EM흙공은 유용한 미생물이 포함돼 수질 개선과 토양 복원 등의 효과가 있어 천연 정화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강서구의 소중한 자원인 안양천 보호를 위해 안양천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도 병행해 보다 깨끗한 수변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김정애 강서구 적십자봉사회장은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안양천 보호를 위해 동참해 주신 적십자봉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양천 보호를 위해 우리 적십자봉사원과 소통하고 나눔에 동참해 주신 한정애 국회의원님과 강선영 구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재난현장과 어려운 곳들에서 이웃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는 적십자봉사원님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네 곳곳을 살피며 보듬어 주시는 적십자봉사원님들의 나눔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생명을 살리는 EM흙공 캠페인’을 통해 서울 서남권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에서 하천 오염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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