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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장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 등록 2024.11.01 15:40:0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 재원을 쓸지는 견해가 갈린다"며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되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 지하화 관련해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하는 등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늘었다"며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선거 투표율은 23.5%로 (투표율이)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정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다.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한다.

 

12월 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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