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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장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 등록 2024.11.01 15:40:0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 재원을 쓸지는 견해가 갈린다"며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되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 지하화 관련해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하는 등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늘었다"며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선거 투표율은 23.5%로 (투표율이)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정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다.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한다.

 

12월 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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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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