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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 500만원

  • 등록 2024.11.02 09:19:58

 

[TV서울=나재희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가 각각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경비대원의 머리 부분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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