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1.2℃
  • 흐림대전 0.8℃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5.0℃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0℃
  • 흐림고창 1.9℃
  • 제주 9.6℃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0.5℃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1.4℃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행정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 등록 2024.11.03 09:08:19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인식이다.

 

고위 당국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할 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짧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건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어도 학교에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월 25일 국회 1차 법안소위 심사에서 "인권위나 다양한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논의가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규정은 (정부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