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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마쳐

  • 등록 2024.11.04 14:3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 사무국이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 설치되는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림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보고를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신설 등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11월 14일 수능 시험 당일에 수송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는 일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구민들에게는 북한오물풍선 발견 즉시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발전과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봉희 의원은 발로 뛰는 행정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지역의원과의 소통에 힘써줄 것을, 임헌호 의원은 독도체험관의 홍보와 활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남완현 의원은 구 집행부가 월남전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승관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주민의 염원인 만큼 재추진을 위해 구 집행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연 의원은 구 집행부에 도림보도육교 재건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힘써줄 것과 도림천변 에어건 설치 등 주민의 민원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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