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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직장내괴롭힘 진정접수…중부고용청 조사

  • 등록 2024.11.05 08:59:4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한 기초단체의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기초단체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 등 3명이 지난 9월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진정서에서 올해 B씨가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진정서를 접수한 중부고용청은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며 A씨 등 진정인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또 이달 중 어린이집 내부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노동 당국이 직접 조사한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정서 내용을 부인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사물함도 개인 사물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단체의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부고용청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계약서 조항 등을 따져보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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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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