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4.5℃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6.0℃
  • 구름조금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6.5℃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9.0℃
  • 구름조금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 부족"

  • 등록 2024.11.05 10:35: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 중 서남권역 열부족에 대한 대책안이 부족함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강서구 양천로 일대에서 마곡지구 등 주택 72,933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곳으로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관리동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지식경제부 공고로 2009년 10월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0년 8월에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나, 강서구의 요청에 의해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용량을 증설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17년 10월에 1단계 열전용 보일러를 준공했지만 2021년 12월부터 10개월간 6회나 유찰되는 험로를 걸어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남 2단계 건설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서남 2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정해져있다”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자원 활용방식으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들이 많다”며 “그 이유로 수익성 부족과 공사의 재원 마련의 불투명성, 전문 역량 부족을 말했는데 반대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재조사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연료비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현실은 어떤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곧 서남권역에 열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각자의 근거를 대며 년도가 다를 뿐인데 이대로 놔두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며 해결책을 요했다.

 

특히 “20년 넘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건물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단일규모 최대의 새로운 상가도 생기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7년이 아니라 열부족이 금새 다가올 수 있다”며 서울시의 대책을 물었다.

 

반면 서울시는 “올 겨울에 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외부에서 가변형으로 열공급을 단시간에 끌어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이동식 보일러 설치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자원 활용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한 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시민이 떠맡게 되어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정치

더보기
전용기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2건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일(목)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표시 의무화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아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AI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을 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