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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 등록 2024.11.06 16:13:48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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