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8.0℃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7.0℃
  • 제주 11.1℃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 등록 2024.11.08 10:33:2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라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