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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업소 장부에 적힌 '착한 놈'…법원, 현직 경찰 "무죄"

  • 등록 2024.11.10 07:54: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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