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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등록 2024.11.11 13:11:33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취지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녹취 및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부만 편집됐을 가능성 등을 더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음성을 녹음한 장소가 회사의 회의 장소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의 간부와 임원이 선거에 관여한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취한) 직원 개인의 신분을 밝히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이 엇갈리자 공판 준비 절차를 재차 진행해 증인·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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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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