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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 등록 2024.11.12 10:42:49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별법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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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정기국회 처리 합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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