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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 등록 2024.11.12 18:01:1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한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산학협력과 관련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이 맡던 인구 대응 업무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재산관리과, 수산진흥과, 문화산업과, 통합돌봄과, 안전체험관(소방본부)이 새로 생기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경남도 직제는 현재 16국 77과에서 16국 84과로 바뀐다.

도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총정원은 7천144명에서 7천148명으로 4명 증가한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도 조직개편을 한다.

현재 의정·의사·홍보·입법 4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5담당관 체제가 된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정기회 기간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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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정기국회 처리 합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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