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4℃
  • 제주 10.3℃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시정요구 미수용시 전속계약 해지"

  • 등록 2024.11.13 17:35:37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향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는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이 커지며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멤버들이 시정을 원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뉴진스는 다만 "하이브가 '뉴(뉴진스를 지칭)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에는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멤버 다섯 명은 이 내용증명의 마지막 장에 직접 서명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뉴진스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