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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

  • 등록 2024.11.14 09:28:4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에 나온다. 시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그해 가을께 이슈로 급부상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대표가 사업 실무자로서 오래 일해온 김 전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기억에 없다며 몰랐다고 공개 발언하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역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선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국토부가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 처벌할 수 없는 데다 고의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방도 엇갈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시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선거범죄 중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을 기본 범위로 한다. 감경시 벌금 70만~300만원, 가중시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권고한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선고한다.

선고 당일 법원에는 이 대표 지지자를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원은 당일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법정 내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법정에는 미리 신청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객만 들어올 수 있다.

선거법 외에 이 대표가 받는 세 건의 재판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본격 재판에 앞서 현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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