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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분기 가계빚 1,914조 원 '역대 최대’

  • 등록 2024.11.19 16:07:37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금융당국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부터 시행했지만, 가계 빚 억제 효과는 4분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말(1,895조8천억 원)보다 18조 원 많을 뿐 아니라,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천억 원)·3분기(+17조1천억 원)·4분기(+7조 원)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 원 줄었지만, 곧 반등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2분기(+13조4천억 원)보다 3분기(+18조 원)에 더 커졌다. 2021년 3분기(+35조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천억 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천억 원)보다 16조원 불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천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112조1천억 원)이 19조4천억 원 급증했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83조7천억 원)의 경우 3조4천억 원 줄어 열두개 분기 연속 뒷걸음쳤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959조2천억 원)이 석 달 사이 22조7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천억 원 불었고, 기타 대출까지 5천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04조3천억 원)은 1조7천억 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9천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6천억 원 축소됐기 때문이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32조4천억 원)도 4조9천억 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등이 상환되고 증권사 신용공여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 배경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4분기 5만3천 호에서 올해 1분기 5만9천 호로 늘었고, 2분기와 3분기 각 8만3천 호, 9만6천 호로 뛰었다.

 

향후 추세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 잔액(118조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위주로 2조 원 증가했다.

 

김 팀장은 "추석 연휴 등에 신용카드 사용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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