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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트코인, 9만9천 달러 돌파

  • 등록 2024.11.22 09:43:59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2일 9만9천 달러 선도 넘어서며 10만 달러를 눈앞에 뒀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국시간 오전 4시 15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09% 오른 9만9천55달러에 거래되며 9만9천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상승분을 약간 반납해 9만8,500달러선으로 밀린 상태다.

 

전날 9만5천 달러부터 9만8천 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7만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며사상 최고치를 거듭 갈아치우고 있다.

 

 

연일 쏟아져나오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상승 탄력을 제공하는 양상이다.

 

전날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와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날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섰던 개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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