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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해 유죄입증" .

  • 등록 2024.11.25 17:18:43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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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해법 놓고 설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동덕여대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점거시위와 관련, 한 대표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문제 삼으며 원칙적인 해법을 주문한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대학 당국의 비(非)민주적 처사가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썼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사학으로서 내부적 적법한 절차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라며 "그렇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게 다른 장소도 아닌 배움의 전당이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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