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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해 유죄입증" .

  • 등록 2024.11.25 17:18:43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성애병원, 한국제과학교와 진료지정병원 협약 맺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5일 한국제과학교(이사장 김영석)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제과학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가족들은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협약식은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순서는 ▲참석자 소개 ▲성애병원 김석호 이사장 인사말 ▲한국제과학교 김영석 이사장 인사말 ▲강성희 종합건강검진센터 총괄매니저의 협약 내용 설명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김석호 성애병원 이사장은 “성애병원과 한국제과학교 모두 신길동 지역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자리해온 기관으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한국제과학교 이사장은 “의료와 음식은 모두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함께해온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성애병원 직원과 간호사분들이 제과·제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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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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