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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

  • 등록 2024.11.26 09:1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22일 서울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해 전체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28일 자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이날 해단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경기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단 및 시의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그간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해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9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지난 18일, 서울시에 제언했다

 

 

또한, 최호정 의장은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를 수여했고,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 사례집을 전달하며 참석자들과 그동안의 활동 소회를 나누기도 하였다.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소위별 연구과제를 잘 마무리하여 연구성과를 서울시에 제언하게 되어 지난 1년간 활동한 보람이 있다”며 “최호정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해단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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