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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한강버스 운행하면 새로운 수상 교통시대 열려”

  • 등록 2024.11.26 10:55:5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 참석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관 상임위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한강버스 운영 사업자인 ㈜한강버스 관계자들과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최 의장은 여성이 진수선(선박과 연결된 줄)을 절단하는 전통에 따라 직접 진수선을 끊었다. 진수선을 자르는 의식은 탯줄을 끊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어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의미로 샴페인을 뱃머리에 깨는 전통의식인 샴페인 브레이킹이 이어졌다. 또, 한강버스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건조 상황을 살폈다.

 

 

최 의장은 “그동안 한강은 치수(治水)에 초점이 맞춰져 옆에 두고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다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이수(利水), 즉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한강버스 도입으로 새로운 수상 교통시대가 열리는 만큼 안전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잠실대교를 잇는 수상교통으로 총 12척(예비선박 4척 포함)이 내년 봄 정식운항을 개시한다. 이번 진수식에서는 건조 완료된 2척의 배가 첫 공개 됐다. 해상시험, 시운전을 거쳐 올 연말 한강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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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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