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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조금도 해소안돼"

  • 등록 2024.11.26 14:31:0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서울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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