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교회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교회 관할세무서인 B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
B세무서는 A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 A 교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했는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익 등을 재계산해 법인세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개인 명의 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DVD는 후원금을 낸 성도에게 답례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이지 유상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안 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판단하고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단점으로 판단하는 등 세무 부담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 세무조사에 대한 총회 현안을 보면 원고는 신도들에게 DVD 1개에 5천 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문자로 DVD 구입 관련 공지사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VD를 판매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며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이 사건 DVD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