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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경제실 예산안에 상권 공실 해결 위한 예산 항목 전무”

  • 등록 2024.11.27 13:20: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 주요 상권의 대규모 공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경제실의 책임있는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5년도 경제실 예산안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심각성을 느끼는 대규모의 상권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항목이 전무하다"며 "이는 서울시가 상권 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악화뿐 아니라 지역 슬럼화, 우범화 문제로 이어진다"며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치안 악화, 빈 점포 증가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하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대 앞 상권의 사례를 들며 "한때 사람들의 발디딤 틈이 없던 상권이 이제는 유령도시처럼 변했다"며 "이러한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경제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경제실이 건물주들을 한자리에 모아 임대료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이나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탑5 금융강국' 같은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붕괴된 상권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은 서울시의 유려한 해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며 "경제실이 분명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개발과 보전의 균형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 구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한강을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강을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며,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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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분 일몰… 국가경영 원칙 잃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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