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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개발과 보전의 균형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 구축”

  • 등록 2024.11.27 14:53: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한강을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강을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며,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실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한강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서울의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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