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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잠꼬대에 화나 둔기 폭행…살인미수 혐의 40대 징역 5년

  • 등록 2024.11.28 14:12:58

 

[TV서울=곽재근 기자]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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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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