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경제


"반도체 경쟁력 위해 R&D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필요"

  • 등록 2024.11.28 14:23:18

 

[TV서울=나재희 기자]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R&D)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8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제도는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의 유연성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연구개발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성 부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칩 제조 및 소부장 전 분야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은 좋은 기술을 적합한 시기에 개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과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등의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