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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등록 2024.11.28 17:23:07

 

[TV서울=이천용 기자]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준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구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산업 안전‧보건 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구로구민회관에서 2026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총 36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각각 하루 4시간씩 진행한다. 교육 1일 차인 지난 28일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김세정 대리가 강사로 나서 △안전의 이해 △근로자의 안전한 직장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 가이드 △사고 재해사례 및 안전 수칙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2일 차 교육에는 구로구청 도시안전과 장초희 주무관이 △겨울철 건강관리 및 재해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감염병관리 및 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관리 등의 보건 분야 전반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현장 업무가 많은 동행일자리 사업 특성상 참여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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