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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등록 2024.11.28 17:23:07

 

[TV서울=이천용 기자]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준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페이+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은 상품권 잔액으로도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기부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기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김재록 회장은 “서울페이+ 앱을 통한 간편 기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부의 장을 열어줄 것”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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