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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 등록 2024.11.29 09:5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및 2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방범대 출신으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옥재은 의원과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순찰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앞장서 주고 계셔서 든든하고 늘 감사드린다”며 “열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와 30개의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 459개자 율방범대 9,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 지난해 자율방범대법이 마련되면서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순찰 복장과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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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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