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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리스차량 등록유치' 지원 조례 추진…세수 확보

  • 등록 2024.11.30 09:39:0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의회는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이 낸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동차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문화해 도내 시·군에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동차 임대사업장이 도내에 신규 설치될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지원하고, 차량등록사무소에 임대 차량 전담 창구를 운영해 임대차 등록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 차량의 에너지효율 증대,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차량 안전용 물품 구입비와 설치비 일부를 도가 보조해 주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임대차 사업장 등록 유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분기별 5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리스나 렌트 등 임대 차량의 경우 특정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임대 사업자 유치를 위해 수년 전부터 임대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늦게나마 경기도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임대 차량 등록 시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해줬으나 임대차 등록 유치전의 후발 주자여서 당장 세수 확대 효과를 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원책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국내 등록 차량 전체의 약 25%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임대차의 도내 등록률은 1%(3천여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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