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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리스차량 등록유치' 지원 조례 추진…세수 확보

  • 등록 2024.11.30 09:39:0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의회는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이 낸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동차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문화해 도내 시·군에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동차 임대사업장이 도내에 신규 설치될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지원하고, 차량등록사무소에 임대 차량 전담 창구를 운영해 임대차 등록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 차량의 에너지효율 증대,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차량 안전용 물품 구입비와 설치비 일부를 도가 보조해 주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임대차 사업장 등록 유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분기별 5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리스나 렌트 등 임대 차량의 경우 특정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임대 사업자 유치를 위해 수년 전부터 임대 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늦게나마 경기도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임대 차량 등록 시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해줬으나 임대차 등록 유치전의 후발 주자여서 당장 세수 확대 효과를 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원책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국내 등록 차량 전체의 약 25%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임대차의 도내 등록률은 1%(3천여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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