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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덕적도 외곽 섬 직항선 취항에 섬 순환선 중단될까 우려

  • 등록 2024.12.01 09:31:0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덕적도 외곽 5개 섬과 인천항을 오가는 직항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현재 운항 중인 본도와 외곽 도서를 순환하는 차도선 운항 중단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국가 보조항로 사업자로 선정된 선사 대부해운은 인천해수청과 운영용역 계약을 맺고 2022년부터 이달까지 옹진군 덕적면 진리∼울도 항로에 차도선을 운항 중이다.

국가 보조항로는 선사가 사업성이 낮아 운항을 기피해 국고 여객선을 투입하고 위탁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겨 국가가 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다.

진리∼울도 항로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외곽 섬인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을 거쳐 다시 덕적도로 돌아오는 섬 순환 항로다.

 

해당 항로에는 159t급 규모의 여객선 나래호가 2011년 취항해 최대 여객 161명을 태우고 하루 1회 왕복 운항한다.

그동안 덕적도 외곽 5개 섬 주민 300여명은 육지로 가려면 나래호를 타고 덕적도로 넘어와 다른 여객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섬 주민들의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덕적도 외곽 5개 섬과 인천항을 오가는 직항선인 해누리호는 지난달 25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반면 덕적도와 외곽 섬을 순환하는 나래호의 여객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기간이 올 연말이면 종료되는 진리∼울도 항로의 향후 운영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덕적면 주민들은 해누리호 취항과 관계 없이 나래호 운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나래호 운항이 중단되면 덕적도와 외곽 섬이 사실상 단절돼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덕적도에 있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고 나래호를 통해 전달된 농자재와 생활필수품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이다.

덕적면 주민들은 나래호의 지속적인 운항을 요구하기 위해 옹진군을 통해 주민 1천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인천해수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원학 덕적면 이장협의회장은 "나래호는 주민들의 생업 활동에도 꼭 필요하다"며 "나래호 운항이 중단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해수청은 해양수산부가 국가 보조항로를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대부해운에 계약을 1년 연장하자고 구두로 제안했으나,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인천해수청이 대부해운에 지급한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용역비에는 수익이 매번 수익 예상금을 초과해 실제 손실 보전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과 지난해 대부해운에 지급된 용역비는 각각 5억6천만원과 5억8천만원이다.

올해도 손실 보전금 지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해누리호 취항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해운 측은 내년도에 승객 감소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올해 수익 예상금인 2억8천만원만큼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해운 관계자는 "지난해 나래호 여객이 4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3만8천명으로 집계됐으나 이제는 승객이 얼마나 감소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추가 지원 없이 내년에 나래호를 운항하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은 선사 측이 요구한 지원금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누리호와 노선이 중복되는 항로가 있지만 최소 1년은 나래호도 함께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대부해운 측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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