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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전용 클럽 덮쳐보니…마약사범·불법체류자 '우수수'

  • 등록 2024.12.02 14:29:26

 

[TV서울=박양지 기자]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마약투약자 12명, 단순 불법체류자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이다.

경찰은 전날 새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앞서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지난 9월 입수해 기초 수사를 벌였다.

이어 합동단속팀을 꾸린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1시 15분을 기해 집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적발한 마약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다.

마약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었고 체류자격으로 보면 불법 8명, 합법 4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이 11명, 귀화 한국인이 1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였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합동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확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클럽에서 다른 업장을 지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통로' 3곳을 파악해 미리 틀어막은 채 단속에 돌입했다.

그 덕분에 단속 당시 도주하거나 놓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합동단속팀의 설명이다.

합동단속팀은 통역을 대동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고, 손님과 직원,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눠 신원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류 1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g 외에 별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상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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