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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野주도 ‘檢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등록 2024.12.03 13:19: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또한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동작구, 고질적 고액 체납자 징수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8일, ‘2024년 지난 연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체납규모 등을 반영한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세대 맞춤형 카카오톡 활용 체납징수 ▲LMS(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 담당제 시행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등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포상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1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신설팀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납부를 독

우원식 의장, "韓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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