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9℃
  • 구름조금대구 19.0℃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20.8℃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7℃
  • 구름많음제주 21.7℃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8.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송도 달빛공원 활성화 사업 속도…설계용역 재개

  • 등록 2024.12.04 09:19:4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무선조종(RC) 스포츠경기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달빛공원 활성화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재개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2월까지 송도 달빛공원에 RC 스포츠경기장과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2만㎡ 규모의 공원 터에 RC 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해 국제 대회를 열 수 있는 규격의 온로드·오프로드 서킷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18홀짜리 파크골프장(3만㎡)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달빛공원 내 기존 18홀 파크골프장과 합치면 총 36홀 규모로, 국제·국내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으나 사업 인허가 절차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에 막혀 설계용역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통과했으며 RC 스포츠경기장 조종대와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BF 인증을 받아 지난달 말 용역을 재개했다.

인천경제청은 공원 진입 시 도로에서 하천 부분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해 조만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시공업체 선정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각종 국제·국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빛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