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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좌 불법추적 허위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 등록 2024.12.04 16:13:30

 

[TV서울=변윤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등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 대표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 확인 후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에게 쟁점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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