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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정가·시민단체도 비상계엄 불법·폭거 규정…비판 이어져

  • 등록 2024.12.05 06:28:0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경남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계엄뿐만 아니라 계엄 직후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일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기까지 세 시간은 악몽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며 "3·15 의거와 10·18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혈사태를 경험한 경남도민들의 트라우마는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만약 박 지사와 홍 시장이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면 함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이날 오전 9시에 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회 해제 요구에 의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요하지 말고 하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어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2명(총 13명 중 신성범 의원만 가결에 동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시간 어디 있었는가"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민주주의 파괴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어젯밤 대한민국은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내란 획책에 동조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며 "신성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며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죄한 뒤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밤 기습 강행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라며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혼란과 시민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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