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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후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집유

  • 등록 2024.12.06 09:21:56

 

[TV서울=박양지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尹대통령,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 거대 야당이 국헌문란 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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