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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뚝'…"12월 집중 재연 기대"

  • 등록 2024.12.06 10:53:3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받은 금액이 지난해 연간 모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인천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4천626만원(518건)으로 지난해 연간 모금액 7천978만원(976건)의 58%에 그쳤다.

같은 기간 10개 군·구 모금액도 3억4천802만원(3천578건)으로 작년 연간 모금액 6억9천325만원(7천633건)의 50%를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가 모두 도시 지역이어서 농어촌 지역에 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도가 약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68만명가량인데 이 중 48% 정도가 인천과 가까운 경기와 서울에 살고 있어 기부 참여 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각 군·구는 지난해 연간 모금액의 절반 이상이 12월에 집중된 점에 비춰 올해도 같은 추세가 재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연말에 몰릴 경우 올해 연간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답례품 다양화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복리 증진사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46개 모아주택 대상 공정촉진회의 시범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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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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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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