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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대국민 담화…계엄사태 입장표명

  • 등록 2024.12.07 08:54:47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연이어 만나 여당에서 제기되는 사과 요구 등 의견들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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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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