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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으로 급선회…친윤 반발에 '반대' 당론 유지

  • 등록 2024.12.07 08:09:3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로 결국 '탄핵 소추 반대'라는 당론은 유지됐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존 당론이)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방법에는 자진사퇴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며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뒤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친윤계는 '탄핵 신중론'을 펴며 한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탄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일각의 민심으로부터 받게 될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탄핵에 가담한다면, 보수진영 전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할 때"라며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은 헌정에 중대 변곡점"이라며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결국 이날 밤 11시를 넘겨 마친 의총에서는 '탄핵 소추 반대'라는 당론이 뒤집히지 않았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한 의원은 제 기억에는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친한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한 대표 입장을 공개 지지한 만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른바 '소신투표'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됐을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한 친윤·비윤 성향의 자칭 당 '소장파'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이지 않느냐"라며 "헌법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7일 표결 전 의총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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