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15.5℃
  • 흐림서울 10.6℃
  • 흐림대전 9.7℃
  • 흐림대구 10.9℃
  • 흐림울산 13.5℃
  • 광주 10.7℃
  • 흐림부산 12.5℃
  • 흐림고창 12.0℃
  • 제주 16.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8.9℃
  • 흐림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 '탄핵표결'…국회 앞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

  • 등록 2024.12.07 10:5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인다.

촛불 대행진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여의도와 국회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촛불행동은 여의도공원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을,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한다.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3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