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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고위·긴급의총 개최…'尹 조기퇴진 로드맵' 논의

  • 등록 2024.12.09 06:50: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앞서 탄핵안 표결 무산 뒤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5선 이상 중진 의원 등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의원총회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은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과 함께 탄핵안 표결 무산에 따른 민심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당 소속 4선 이상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로 모임을 갖고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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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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