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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주도로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

  • 등록 2024.12.09 13:38: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허은아 당원소환' 갈등 고조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지도부가 16일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사무처와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무 운영을 해야 한다"며 "존중하지 않으면 당 운영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제 곧 당원소환제가 시작된다. 당권에 집착한 폭군의 말로가 어떤지 역사는 안다"며 "부디 당원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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