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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로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

  • 등록 2024.12.09 13:38: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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