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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영등포문화재단, 6개 기초문화재단과 안양천 문화예술생태계 구축 도모

  • 등록 2024.12.09 14:23:39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지난 2일 광명시민회관 리허설룸에서 안양천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영등포·구로·금천·광명·안양·군포 6개 도시와 안양천 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개 기초문화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0월 안양천이 흐르는 도시 간 상생을 위해 6개 기초문화재단이 ‘안양천 문화위크’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올해 사업을 함께한 6개 재단 대표이사 및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양천 기반 6개 기초문화재단 연계·협력 공동사업 추진 △협약 재단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6개 재단 문화생활권 연결 주민의 문화 향유 및 문화복지 증진 기반 마련 △협력 재단 간 홍보 채널 활용 및 연계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영등포는 여가와 치유의 수변 공간을 창조적인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유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변문화 탐구생활’, ‘도시수변 시민스쿨’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안양천 신정교 하부에서 수변 공공디자인 플랫폼 축제 ‘언더브릿지 상상게더링’을 개최했다.

 

 

이건왕 대표이사는 “영등포는 서울 유일 문화도시로서 특성화 사업으로 수변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양천을 매개로 한 도시 간 연대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안양천 업무협약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기초재단들과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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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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