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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

  • 등록 2024.12.10 08:49:24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조정하고 있어… 원잠 선체 韓서 건조“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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