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