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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에 K-뷰티 복합단지 조성 추진

  • 등록 2024.12.10 09:17:1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K-뷰티 관련 의료·교육·업무·주거시설 등이 집적화된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일 송도 G타워에서 필리핀 LCS그룹과 'K-뷰티산업 콤플렉스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LCS그룹은 송도국제업무지구 I-7블록 2만2천㎡에 약 5천억원을 투자해 K-뷰티산업과 관련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직영기숙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뷰티 서비스 기술을 교육하고 K-뷰티 수출, 관광 진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경청은 LCS그룹 총자산이 2조3천억원 규모이며 광산, 에너지, 자동차, 항공 등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필리핀 재계 10위권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LCS그룹은 협약에 따라 1년 안에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뷰티 산업 전문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K-뷰티 기술을 교육받고자 하는 인력 양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LCS그룹은 지난달 11일 외국인직접투자(FDI) 미화 1억달러(약 1천430억원)를 신고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K-뷰티산업 콤플렉스가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와 K-뷰티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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