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정부 비밀 펀드'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채고 장기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체가 전혀 없는 정부 비밀 펀드라는 허황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재산을 편취하고도 15년 동안 수사를 피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상한인 13년 6개월로 처벌하는 것도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2009년 투자를 미끼로 45명에게 514회에 걸쳐 17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옷 가게 사장(징역 5년 확정판결)과 함께 "정부 비밀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곳에 선물 투자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옛 특가법상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