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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내년 중 마일리지 전환비율 안내“

  • 등록 2024.12.12 13:37:1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 1개월 만이자, 2019년 4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 취득을 위한 총 1조5천억원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이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날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6년 말까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으며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및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약 1 대 0.7인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전문 자문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업량이 늘면서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일부 중복 인력은 필요한 부문에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중복으로 취항해 온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그간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았던 신규 노선에 취항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 “이번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 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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