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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내년 중 마일리지 전환비율 안내“

  • 등록 2024.12.12 13:37:1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 1개월 만이자, 2019년 4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 취득을 위한 총 1조5천억원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이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날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6년 말까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으며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및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약 1 대 0.7인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전문 자문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업량이 늘면서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일부 중복 인력은 필요한 부문에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중복으로 취항해 온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그간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았던 신규 노선에 취항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 “이번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 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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