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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내년 중 마일리지 전환비율 안내“

  • 등록 2024.12.12 13:37:1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 1개월 만이자, 2019년 4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 취득을 위한 총 1조5천억원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이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날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6년 말까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으며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및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약 1 대 0.7인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전문 자문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업량이 늘면서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일부 중복 인력은 필요한 부문에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중복으로 취항해 온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그간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았던 신규 노선에 취항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 “이번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 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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