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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내년 중 마일리지 전환비율 안내“

  • 등록 2024.12.12 13:37:1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 1개월 만이자, 2019년 4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 취득을 위한 총 1조5천억원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이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날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6년 말까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으며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및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약 1 대 0.7인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전문 자문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업량이 늘면서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일부 중복 인력은 필요한 부문에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중복으로 취항해 온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그간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았던 신규 노선에 취항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 “이번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 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할 검증된 대안 있어...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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